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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경자보 전자족보 편찬 기본원칙 (庚子譜 電子族譜 編纂 基本原則)
庚子譜 電子族譜 編纂 基本原則 (경자보 편찬 기본원칙) 1. 總則(총칙) 1) 금번 대종회에서 편찬하는 大同譜(대동보) 庚子譜(경자보)는 電子族譜(전자족보)와 譜冊(책자족보)로 발간한다. 2) 庚子譜(경자보)는 페이지당 6단으로 편집한다. 3) 과거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록한다. 4) 등재할 譜名(보명)은 行列名(항열명)과 實名(실명) 중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다. 2. 등재 기준 1) 이름은 漢字(한자)로 표기하고 한글로 音(음)을 표기한다. 2) 生父, 初名, 一名, 字, 號는 독립줄로 표기한다. 3) 婿(서)는 夫(부)로 변경하여 표기한다. 4) 과거에는 사위(婿)의 이름을 譜名(모명)으로 표기하였으나 향후 딸(女息)의 이름을 譜名(보명)으로 표기한다. 5) 配(배)와 夫(부)는 한줄 위로 튀어나도록 독립줄로 표기하며 本貫(본관)은 金海金氏(김해김씨)형식으로 표기한다. 6) 墓所(묘소)는 한글로 표기하고 番地(번지)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7) 生卒年月日은 一二三四年(干支)十二月二十五日生卒과 같이 漢字로 표기한다. 8) 生卒年月日은 양력과 음력 중 한 가지를 표기하며 맨 앞에 <陽> 또는 <陰>을 표기한다. 9) 生卒年月日은 配(배)와 夫(부)모두 표기한다. 10) 配(배)와 夫(부)의 父母(부모)는 이름만 표기하며 生卒年月日은 표기하지 않는다. 11) 外孫(외손)子女(자녀) 이름을 기록하며 이름 앞에 子,女를 표기하고 生卒年月日은 표기하지 않는다. 3. 경력과 직위, 학력 및 상훈의 등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학력 상훈 등 이력은 個條式(개조식)으로 기록한다.(서술형 지양) 2) 경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등재한다. ○ 장관, 차관, 국회의원, 고등고시 합격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 사무관 이상 공무원 등 ○ 초중등 교장, 대학교 조교수 이상 교원 ○ 군인 중령 이상, 경찰 경정 이상 등 ○ 기업체 이사(상장기업), 중소기업체 대표 등 ○ 국가적으로 저명한 예술인, 체육인 등 2) 학력과 상훈 ○ 학사학위(學士學位) 이상을 기재한다. ○ 광역단체장 이상의 직급에게서 받은 표창을 기재한다. 8. 경자보 수단금 (1인당)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자 子女 모두(배우자와 출가한 딸 포함) 기존 무인보 등재자 및 신규 등재자 20,000원 2) 외손자녀는 수단금 없이 등재한다. 3) 사망자 경우 과거 미등재로 인하여 새로 등재할 경우 20,000원 4) 학력, 경력, 상훈 등 1건당 10,000원 5) 전자 족보(인터넷)에 사진을 수록할 경우 사진 1매당 10,000원 6) 등재내용이 많은 경우 위원회 심의 결정금액 추가부담 (10字당 10,000원) 7) 墓(묘)를 移葬(이장)하여 주소를 변경한 경우 10,000원 8) 舊譜(구보)의 단순 오류 교정요청이 있을 때는 수단금 없이 교정한다. 9) 문헌록 등재료 타이핑(활자)하여 신청한 경우 10字당 5,000원 10) 문헌록 등재료 타이핑(활자)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10字당 10,000원 11) 상기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단금 기준은 새로이 책정하여 적용한다. 12) 庚子譜(경자보) 譜冊(책자족보) 1질당 금액은 300,000원으로 한다. 庚子譜 電子族譜 編纂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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